[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2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특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으로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처리를 미뤄왔었다.
하지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해당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안 사장과 관련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조특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조세개혁소위를 통과한 파생상품 과세 등 기재위의 다른 계류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 때 안 사장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들은 후 조특법 외 안건들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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