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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국가도 배상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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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해훼리호 땐 책임 물어…출항전 화물안전 검사 등 감독 소홀했으면 다툴 여지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에 따라서는 국가 배상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박수입,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 운항허가 등 전반에 걸친 의혹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물론 한국해운조합 등 감독 기관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세월호 감독부실과 관련해 국가가 법적인 책임 당사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1998년 8월21일 선고한 '서해훼리호' 사건 판결이 주목된다. 선장 겸 운항관리자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선사는 물론 한국해운조합, 국가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었다.

당시 서해훼리호는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의 여객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선박 복원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 등이 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를 적용해 판결했다. 또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 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를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해운조합은 서해훼리호 선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지만 사용자 책임을 져야 했다. 군산해운항만청 직원들은 탑승 인원과 적재 화물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따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는 그 원인이 운행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출항 전 단계의 문제도 사고 원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도 화물 과적과 화물의 부실 고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가 인천 출항 과정에서 화물안전 검사를 끝낸 뒤 차량 15대를 추가로 실었다는 의혹은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인천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안전검사에서 불량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고쳐졌는지 재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해훼리호 사건 때는 운항상 과실보다 탑승인원 초과 등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세월호 출항 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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