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이맥스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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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4.04.18 18:46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이맥스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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