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범죄피해자와 같은 법적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NH농협은행은 법무부와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률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인 '법사랑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사랑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은 2018년까지 예금판매액(연평잔)의 0.1%, 10억원 한도 내에서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정, 기타 기초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된다.
법사랑플러스 예금·적금은 개인 3년제 정기예금 가입시 기본이율 연 2.72% 우대이율 0.4%를 합산해 최대 3.12%(세전, 4월15일 기준), 적금 가입시 기본이율 연 2.86%에 우대이율 1.0%를 합산하여 최대 3.86%(세전, 4월15일 기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이율 항목으로는 계약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또는 신규, NH채움신용·체크카드 월사용액 10만원이상, 최초 신규고객이다.
특히, 적금가입시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인 “법사랑 사이버랜드”회원가입시 우대이율 적용 등 다양한 우대항목이 있어 예금은 최대 0.4%, 적금은 최대 1.0%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 법사랑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의 복합거래시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채움포인트 적립, 추가 금리우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