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당초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탑승인원이 변동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세월호가 21시 출항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운항관리자에 신고했다"며 "대형 화물차의 기사, 동승자 무임승차 등에 따른 신고 누락, 지연 출항으로 일부 인원 하선 등으로 (최종 확인된 승선인원과)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승선인원 관리가 다소 부실했다"며 "구체적인 변동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선인원은 사고직후 477명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476명, 462명, 475명으로 몇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이날 오후 현재 확인된 승선인원은 475명으로 학생 325명, 교사 등 15명, 일반 73명, 승무원 29명, 화물기사 33명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세월호 선원이 16일 8시55분 제주관제센터에 통보하고 1분뒤인 56분 제주해경 상황실에 통보하며 이뤄졌다. 해경청 상황실에 신고된 시각은 8시58분이다.
세월호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경에서 세월호가 해수부의 권장항로를 벗어났다고 밝힌 것과 관련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며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운법 제 21조에 따르면 여객선의 항로는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또한 선체 침수 후 전기발전이 중단되며 탈출경로가 차단됐을 가능성과 안내방송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계획 등에 대해서도 해경청이 심사?승인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있다"며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체 결함여부는 여객선이 인양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선박 운항경로 상에는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고 수심 분포가 30~50m로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암초 충돌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2012년10월12일~2013년2월12일)와 정기검사(2014년2월10~19일)를 수검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선박의 선장이 대체선장으로 교대돼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 선장은 31년 경력을 가진 자로 평소에도 예비인력으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 오고 있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선장의 직무불이행 등 선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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