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 3사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하분만큼 M2M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구 방송통신위원회)는 M2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사파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모두 분기별 30원으로 인하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미래부는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13년 10월까지 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 요금을 내리지 않아 85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미래부에 M2M 전파사용료 인하분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전파사용료 인하 시 그만큼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홀히 한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내릴 것을 조치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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