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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 사용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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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약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을 지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약사와 한의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화를 삭제하고, 면허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과 관련한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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