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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주택법 개정, 4월 논의 물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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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법안 심사도 못해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15일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대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94건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토위는 이후 국토법안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의 경우 여야가 당론을 정하고 있는 사안이라 당 지도부 선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극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이 또한 불투명하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상승기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조성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법개정안이 벌써 2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가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탄력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도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유일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4월 국회가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법안 통과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빅딜설이 나왔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도 필요하지만 전월세상한제의 폐단이 더 많다"면서 "이 부분은 야당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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