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설명도 부실…따져물어야 비로소 설명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1.최근 직장인 윤모(45)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신 휴대폰을 24개월 약정으로 구입하고 6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면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약정요금할인 1만9800원 외에 1만1200원의 추가할인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다른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돌아보았지만 추가로 요금할인을 해준다는 곳은 없어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하려다가 뭔가 이상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그랬더니 1만1200원은 제휴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 주어지는 할인 혜택이었다. 윤씨가 직원에게 따져물었더니 직원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XX카드 있냐고 여쭤보지 않았냐"며 시치미를 뗐다.
#2. 취업준비생 박민정(25ㆍ여)씨는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여러 휴대폰 판매점과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다. 그러나 머리만 더 복잡해져 당분간 기존 휴대폰을 계속 쓰기로 했다. 판매점과 대리점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달랐고, 휴대폰 가격과 보조금, 통신요금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서다. 심지어 출고가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곳도 있었다. 출고가 96만원짜리 기기에 보조금이 26만원 실려 할부원금이 70만원이 된 것을 아예 "출고가가 70만원으로 방금 내려갔다"고 말하고선 가입비ㆍ유심비ㆍ기본 약정요금할인ㆍ부가서비스 등을 합쳐 보조금이라 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 순차적 영업정지 조치 이후 최근 이러한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물론 기존에도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많아 여러 번 문제제기가 됐었으나, 최근에는 도를 지나친 영업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든 메우려는 유통업체들의 꼼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자체를 낮춰 말한다거나 요금 할인을 부풀려 말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에 가까운 수준"이라면서도 "영업정지 기간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고객을 더 끌어모으려다 보니 벌어지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에는 오히려 영업정지를 규탄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차라리 보조금이라도 주게 하면 이용자 차별이든 어떻든 지금보다는 모두 다 싸게 살 수 있지 않냐"며 "폰팔이들의 말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다"고 영업정지 조치를 비난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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