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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범죄자에 사상 첫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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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인도 사법부가 사상 처음으로 성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4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법원은 지난해 뭄바이의 방직공장에서 20대 여성 사진기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콜센터 여직원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특집기사에 싣기 위해 낡은 공장 건물을 찾던 여성 사진기자 일행을 만나 취재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왈 니캄 검사는 이들이 상습범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개정된 형법에 따라 사형을 구형했다.

1996년 케랄라주에서 16세 소녀가 한 달 반에 걸쳐서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 24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케랄라주 고등법원은 성폭행범 24명 가운데 1명을 무기징역에 처했으며 나머지 23명에게는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도 정부는 2012년 12월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심야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13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성범죄 처벌법규를 강화했다.


처벌 법규에 따르면 성폭행 유죄 인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최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고 성폭행 누범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대폭 손질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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