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육박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檢, 법인 및 임원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100억원에 육박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운송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실적을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모(49)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사인 F사와 계약을 맺고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거래는 F사와 일본 소재 해운업체 시도상선(CCCS)의 국내 대리점인 유도해운 두 업체 사이에서만 이뤄졌다. 현대글로비스는 F사와 유도해운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이씨는 수출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계산서 발급을 주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2년여간 외형 매출을 늘리는 효과와 함께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에 대해 거래처를 다변화 해 '일감 몰아주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친 내부거래 매출 비중으로 눈총을 받아 온 현대글로비스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필요했고, 국내 신차 운송사업 진출을 노리던 유도해운은 현대글로비스의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43%를 갖고 있다. 2012년 기준 해외계열사 포함시 총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시도상선은 일명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이 세운 회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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