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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17일 양수기로 개불을 잡던 석천리 어촌계 어선 23척이 평택해경에 단속을 당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 어업의 포획· 채취방법 등)는 낫, 호미, 칼, 괭이, 삽으로만 어장구역 내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양수기로 개불을 잡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어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의 변화로 딱히 먹고살 만한 게 없기에 어민들의 하소연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양수기 개불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양수기 개불, 어민들의 하소연 안타깝다" "양수기 개불,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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