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전국의 본사 직영 대리점에서 예약모집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가 사업정지 기간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를 금지시켰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업계는 지난달 통신3사가 공동으로 선언한 시장안정화 약속이 보여주기식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서울과 부산, 대구, 청주 등 전국의 본사 직영점에 예약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가 이통3사에 내린 제재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사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등이 금지됐다.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지난 3월20일 업계 공동 시장안정화 선언을 했음에도 불과 며칠 뒤 이를 무색케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했다"면서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약모집 행위가 LG유플러스 본사의 정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전국 직영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예약모집에 대한 전산관리를 시행한 정황까지 있어 사실상 본사 차원의 대규모 예약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영점은 예약 가입한 고객들에게 자사의 영업이 시작되는 4월5일에 전화를 드리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예약 고객에 대해서는 5만원 정도 추가 할인을 약속하는 등 예약 활성화 정책을 운용하기도 하고, 지난달 27일 갤럭시S5 출시 이후에는 길거리 예약 모집에 나서는 등 불·편법 영업행위도 있었다.
경찰서 분실신고 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분실신고를 대행해주는 등 변칙적인 기기변경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분실이나 파손의 사유가 없으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만 기기변경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통망 녹취록에 따르면 "그 기계를 분실처리 해야한다"며 "서류 몇개 작성하는거는 우리가 작성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가입자들의 탈·편법을 유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에 이어 시장 과열 책임에 따른 2차 영업정지까지 부과받은 사업자로서 이 같은 탈법적인 영업행위는 규제기관의 안정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영업정책이 나가지 않았다"며 "예약가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모두 취소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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