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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지원재단 대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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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자격증 없이 재단의 물리치료사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옛 형제복지원 원장을 지냈고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대표인 박씨의 아버지(83)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을 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인 박씨와 그의 아버지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원 중 12억6000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5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000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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