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정부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전국 공항과 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을 제 때 반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법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6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항공보안 기본·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마다 수립하는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새롭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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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수립되는 기본·시행계획은 항공보안협의회를 거쳐 전국 공항과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고는 횟수는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서 "수시로 변하는 항공보안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공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보안검색방법이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보안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명확히 했다.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위탁수화물이나 의료·과학용 필름 등은 직접 열어 검색을 실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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