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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곳 중 2곳 "화평법 등 신규 환경규제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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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곳 중 2곳 "화평법 등 신규 환경규제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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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전혀 모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5~2016년 내 시행될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67.5%의 중소기업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법별로 살펴보면 화평법은 61.7%, 화관법은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은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은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평법·화관법·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됐으나 환구법·자순법·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평균 59.1%의 중소기업들이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중소기업 환경경영 활동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24%가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다(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하겠다(5.3%)' 등 별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 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 등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규제 적용대상 여부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세심하게 법을 설계한다 해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부과가 나올 수 있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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