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3명 중 81명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 9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총 81명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증권 직원 68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직 6명, 감봉 9명, 견책 27명, 주의 10명 등 총 52명이 문책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59명이 125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IBK투자증권은 직원 25명이 차명계좌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등 6명이 제재을 받았다. 22명에게는 620만~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갖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자기 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