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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규제 vs 나쁜규제' 고민깊은 환경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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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강공에 환경정책 '어쩌나'
경제활성화 VS 환경보전..고민 깊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강원도가 가리왕산에 지을 예정이던 스키장 건설 허가가 지난달 보류됐다. 4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이후 환경 복구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면서 향후 복구방안이 미흡하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이처럼 '암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환경당국이 고민에 휩싸였다. 강경한 규제완화 정책 드라이브에 호응을 하자니 핵심 목표인 환경보전이 뒷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추진해왔던 환경 정책 가운데 일부 후진하는 모습까지 보여 환경보전을 위해 꺼내들었던 정책이 '산업 규제'라는 지적에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면 환경영향평가 때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을 때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구도 2번으로 한정했다. 이전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세부 시행방안에 산업계 의견을 수용,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 달 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업계와 논의 결과를 세부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26g 이상부터 부담금을 내고, 200g 이상이면 최대 7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약 70%가 부담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동차 업계 반발에 중립구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역시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산지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 시 산지 개발 기본 단위인 3만㎡를 풍력발전에만 10만㎡로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경제성이 있는 백두대간 능선부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산사태 위험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환경 분야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다”며 “기업투자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으며, 자칫 국토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확대 규제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을 가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환경분야 규제완화 움직임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에는 공감을 하지만 환경부의 설립 목적이 환경보전이다 보니 규제완화를 마냥 반가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전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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