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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마을금고·무역보험公 부실채권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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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국무회의 열어 캠코 부실자산 인수대상에 4개기관 포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대상이 새마을금고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이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돼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캠코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201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은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조정 등을 위해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사람 각 1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처리됐다. 제주 4ㆍ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


회의에서는 즉석안건으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처리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과 출연연, 민간 등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안에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대통령안과 즉석안건 등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정년초과 기간을 연금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 여행자가 출발전 아무때나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증계약을 기명날인(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이날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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