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139억원의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총환급 금액은 환급가산금 포함시 총 152억원이다. 이 환급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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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4.03.11 10:23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139억원의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총환급 금액은 환급가산금 포함시 총 152억원이다. 이 환급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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