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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쌍방울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영국 고가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 무늬' 소송에 나선다.


버버리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근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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