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주택·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종합)

시계아이콘01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주택·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종합)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이전환 국세청 차장, 김낙회 세제실장,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는 2년간 세 부담이 없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율 또한 6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 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2014~2015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은 기존 45%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아울러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키로 했다. 이는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


2주택 보유자도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단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000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6억원의 집을 예로 들 경우, 전세보증금은 통상 70%인 4억2000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하므로 1억2000만원의 60%, 즉 72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간주임대율 산출 이자율을 대략 3%로 적용 시, 추산되는 금액은 210만원 상당. 그러나 4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면 세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집값이 비싸 이른바 전세대란 현상이 잦은 강남권 지역 등에서 오히려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중립성을 유지해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월세로 다르더라도 세제나 금융혜택은 중립성을 띠고 유사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 상 배려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한다. 소득공제 자료로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서는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집주인에게 일제히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다. 임대소득 신고율이 5%가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은퇴자들의 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