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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선거방송은 공정성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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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오는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가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사항을 공표했다.


공표된 권고사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우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 견지,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의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의 객관성을 높이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았다.


둘째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 사항이 담겼다.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출연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일체 출연금지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로 여론조사 보도요건(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공표) 준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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