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임대수요 많은 서울 소형 아파트 경매 입찰경쟁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 소형 아파트의 경매 입찰경쟁률이 유일하게 하락반전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26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서울 60㎡ 이하 소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입찰경쟁률은 평균 7.4대 1로 나타났다. 이는 2월 평균 입찰경쟁률인 8.7대 1과 지난 1월 9.2대 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거래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경매 물건이 감소, 2월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입찰경쟁률이 전월 대비 2.2명 많아진 9.3대 1을 기록한 것과도 비교된다.
중형(60~85㎡ 이하)과 대형(85㎡ 초과)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이후 10.3대 1, 8.2대 1의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각각 2.6명, 2.9명 늘어난 수치다. 수요가 많은 소형보다 중·대형의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 것이다.
부동산 경매에서 소형아파트의 입찰경쟁률이 유일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이 같은 결과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고 매매도 상대적으로 쉬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또 대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데다 전·월세 수요가 많아 투자 수요가 꾸준했다.
그러나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청 조건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6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실행되면 세입자에겐 혜택이 대폭 늘게 되지만 임대인들의 세원 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재가 됐다고 분석한다. 장기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단기간에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편법과 탈법 등 부작용의 우려가 커서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펼쳐온 주택 거래 정상화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 육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소형 아파트는 물건이 많지 않고 찾는 사람이 많아 입찰경쟁률과 낙찰가율이 꾸준히 높았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세원 노출을 두려워 한 투자자들이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 위주의 입찰이 이뤄지며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올랐다. 2월 서울 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은 92.5%로 전월(89.2%)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평균 낙찰가율인 85.7%보다도 6.8%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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