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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테크놀로지, 횡령 사실 확인 벌금 3천만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에이스테크놀로지는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발생금액(4억7000만원)은 횡령 배임 혐의 발생시점에 변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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