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27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63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에 기재된 것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같이 실시한다.
통?리?반장과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또는 거짓 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