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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 은행에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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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감독기관, 은행들과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 은행에서 사용 못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금융기관들과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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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요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5일 오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금융 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단순히 고객이 건네는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확인한 후 전산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체크해왔다. 그러나 이는 신분증을 위·변조할 경우 진위를 구별할 수 없어 범죄, 재산 은닉 등에 속수 무책이었다.

정부는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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