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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려운 법률 상담 마을변호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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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출신 변호사 14명, 16개 읍·면 마을변호사 위촉"


[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에 고흥출신 변호사 14명이 16개 전 읍·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 고충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된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농어촌지역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제도로, 변호사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개업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의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며, 상담 후 법률구조단 등과 연계해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작성 후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적인 접근성이 취약했던 주민이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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