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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 개인정보 독점 운영행위 철저히 조사·관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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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정보망’ 현황·실태 파악못해”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부동산거래정보망 개인정보 독점 운영행위 철저히 조사·관리해야 ” 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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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이 “현행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만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지정 정보망’의 오남용 실태와 부동산거래 개인정보 운영실태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가 ‘미지정 정보망’을 이용해 특정지역의 부동산 개인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해 해당지역의 중개를 독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지정 정보망’의 정보독점과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보거래정보의 독점·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소수의 ‘지정 정보망’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미지정 정보망’에 대해 철저히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소중한 부동산거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독점행위를 방지(안 제24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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