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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땅값 3.64% 상승…5년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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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땅값 3.64% 상승…5년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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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1월1일 기준 조사한 50만필지 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경기 회복세와 세종시 개발 호재 등이 상승 견인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광주 1.40%로 최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세금부과와 보상평가 기준 등으로 쓰이는 표준지 땅값이 전국 평균 3.64% 올랐다. 5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 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올해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1일자로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4%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4% 하락한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1%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평균 4.77%, 지방 시ㆍ군이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ㆍ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ㆍ도 별로는 세종시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로 18.12% 상승했으며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등 6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ㆍ군ㆍ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순이었고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등은 하락폭이 낮거나 상승폭 최소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지 땅값 3.64% 상승…5년 연속 올라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4만1360필지(28.3%),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7만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2209필지(24.4%),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1651필지(12.3%), 1000만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구간은 개별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로 ㎡당 7700만원(지난해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했다. 이를 3.3㎡로 환산해보면 무려 2억5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2310만원이 오른 것이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만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만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21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3월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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