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등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율을 5% 초반대로 수준으로 인상한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료가 늦게 지급될 경우 지연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5.45%)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약취소나 무효에 따른 보험료 환급을 받을 때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인 5.45%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2.60%대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연이자율 변경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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