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초구 법조단지 인근 유휴지에 22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501-1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지역) 복합시설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업무기능과 문화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입지를 감안해 공원·도로를 확충해 열린단지로 조성한다.
주상복합시설에는 공동주택 116가구(전용 59㎡)와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이용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7월 착공해 2017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대법원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검찰청, 서초고등학교와도 인접해 입지가 뛰어나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주상복합시설과 함께 공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북측과 동측에 공원을 조성해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친환경단지로 만든다. 지역주민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단지를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공공 보행통로도 확보했다.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공공이용시설(510㎡)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지터널 개통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 도로선형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서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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