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태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KB금융지주회장도 계열사 고객정보 관리에 책임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관리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며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6월 KB금융 고객정보 관리인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인은 지주와 계열사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역할"이라며 "이번 사태는 카드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소명할 것은 하고 결과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경영진만 사표를 받고 물러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원진 사표는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자는 차원이었고 수습이 먼저라 제한적으로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카드가 2011년 당시 은행과 분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이관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은행과 카드사간 고객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줬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명시적 승인은 안했다"며 "분사 관련 안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은 "포괄승인은 받았다"며 "정보제공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지는 내부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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