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1만2000명에게 건강검진을 무상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를 통해 택배부문 종사자인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 등에게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검사, 간 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무상 제공한다.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특히 이같은 건강검진, 상조물품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 명의 대리점 직원들에게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 군포지점에서 택배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 오인종(39)씨는 "늘 바쁘고 가족들을 챙기다 보니 정작 내 건강은 신경 쓰지 못했었다"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해준다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향교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김나미(28)씨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 회사에서 뭔가를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소속감을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과 회사는 운명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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