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해시 최모씨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고립돼 영양실조" vs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단순 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북부 지방에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고립돼 있던 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자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선 이 노인이 폭설로 고립된 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며 제설ㆍ구조 당국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구조 당국에선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사망사고로 볼 수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15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동 주택에서 최모(7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나흘 동안 최씨의 집 앞에 눈이 쌓인 채 통행 흔적이 없다며 이웃 주민이 신고, 동해 119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가족 없이 혼자 살며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매체들은 "경찰과 소방서가 최씨가 계속되는 폭설로 고립된 채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자 제설ㆍ구조를 책임진 소방방재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우선 최씨가 사는 주택이 도시 지역에 위치해 비교적 주변 도로 제설이 잘 돼 있어 고립돼 있지 않았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해명이다.
또 경찰에 의하면 사망자가 주취자로 수차례 신고된 경력이 있고 마을 주민은 평상시 매일 술을 마신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최씨의 사망에 대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독거노인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한 단순사고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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