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경남은행 주식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BS금융 측은 약 6주간의 실사후 가격조정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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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측은 약 6주간의 실사후 가격조정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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