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법원은 종결상유에 대해 "지난해 2월22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웅진홀딩스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IT컨설팅 사업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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