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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외교관 자녀 90%가 미국 국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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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복수 국적(이중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들의 약 90%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이후 지난해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복수국적 현황을 조사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는 10일 현재 여성 55명을 포함, 143명이며, 이 가운데 89.5%인 128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일본과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연령대는 미성년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다.

외교부가 지난해 10월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130명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고, 이들 중 118명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기별로 현황을 업데이트하다보니 숫자가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이 많은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국 연수와 출산시기와 겹치는데다 미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해 미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어 연수를 위해 미국에 가거나 제 3국 연수라도 1년간은 미국에서 연수를 하는 시스템도 한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자녀가 출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병역 회피에 악용하는 것을 막도록 외교관들에게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병역 회피 여부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외교부의 춘계 재외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을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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