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환경부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근절에 나선다. 오는 3월까지 대형경유차의 불법개조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은 즉시 리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대형경유차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해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방지하고 있는데 감시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총 7개 제작사의 대형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7개 제작사는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이상 국내),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이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저감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하고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입자상물질에 대해서는 입자개수를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되며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와 출고를 정지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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