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00억원 이상 도로 등도 경관심의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월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ㆍ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대형 개발사업 등은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권고를 의무규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7일부터 시행된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ㆍ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경관법 개정안의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ㆍ도와 인구 10만 초과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시ㆍ군 경관계획 직접 확정 ▲시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 도입 등 주요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ㆍ철도,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일반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은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의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여개 사업 또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2016년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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