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과 28일 각각 개정·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보완된다.
기재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은 박근헤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에 광역발전계획의 수립 지침 작성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바뀌었다.
또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 안전행정부 중심의 지원을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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