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지방 중기청장과 간부진과 함께 대전 도마큰전통시장 인근 오리음식점에서 오찬을 갖고, 끓여 먹을 경우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했다.
보증·대출유예 등의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중기청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AI 피해업체에 대해 기존 보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0%)로 보증기간 5년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육류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 피해 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AI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피해상담과 신고를 접수하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매출감소를 막기 위해 전 부처·공공기관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며, 개인고객의 온누리상품권 할인폭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조리된 가금류(오리, 닭) 섭취시 인체에 무해함을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시식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AI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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