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2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달 21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2월 21일 이후 가입분부터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되고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근거를 신설했다. ETN(Exchange Traded Note)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법도 달라진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세금부과를 한시적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됐다. 과세이연 대상이 되려면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주식 등만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지주회사 설립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 다만 이 때는 공동사용자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허용범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되며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의 합계를 비교해서 큰 금액까지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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