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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인권법 2월국회 처리 합의" 野 "논의하기로 한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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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는 22일 북한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한 것 뿐"이라고 부인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저희가 북한 인권법 문제와 관련해 야당 측에 세게 푸시(처리 요구)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만남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내놓는 북한인권법은 자유권과 정치권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며, 민주당의 법안은 대북인도지원을 중심으로 생존권과 경제권에 치중하는 법안"이라며 "저희가 내놓는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는 생존권을 다 합치면 북한인권민생법이 태동될 수 있다.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 여부"라며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인데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 무기력한 법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모아서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새누리당 법안이 5개, 민주당 법안이 5개가 계류돼 있는데 이 법안들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정도의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사실한 법안처리시한이 열흘 밖에 되지 않아 2월 중에 중차대한 법안에 합의해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여야의 법안 내용이 서로 다른데 어느 정도 수용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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