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료 납입이 어렵게 됐다고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와 '보험료 할인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가입자가 많다"면서 "할인이나 납입면제제도를 제대로 알아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용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1%를 할인해주며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인 고액 저축성보험은 최대 3%,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보장성 보험은 6%까지 깎아준다.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를, 실손이나 보장성보험은 무사고에 대해 5~10% 할인해준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가입자가 장해를 입어 보험료 납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암보험과 보장성보험,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원가구조 등이 다른 만큼 납입면제 혜택도 차이가 있으며 일부 보험료 할인은 보험사에 신청해야 적용 가능한 것도 있다.
또 보험금 지급조건과 납입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장해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돼도 장해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