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고객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16개 금융회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27만건이며 중복을 제외한 고객수는 약 65만명이라고 밝혔다. 은행 24만명, 카드·캐피탈사 11만명, 저축은행이 2000명 등이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현재까지 정보유출이 확인된 곳은 씨티은행과 SC은행이며 나머지 14개 금융회사는 현재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3개 카드사의 경우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겨 정보가 유출된 고객수는 1억580만명으로 이 중 기업·가맹점·사망자 등을 제외하면 KB국민카드 약 4000만건, 롯데·NH농협카드 2000만 건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 통지대상에 자사 고객 외에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빠져나간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금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 상황으로 2차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에 따르면 3개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빼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정보를 구입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을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통에 따른 피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최 수석부원장은 "만약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위·변조나 현금 불법인출 등 고객의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고객에 대한 정보유출사실 통지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 확인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카드사가 보상할 예정이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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