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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국가계약제도-1…창업초기 여성기업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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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최근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ㆍ중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심사 면제대상이 신설돼 세부품명당 1회에 한해 초기기업의 적격성 평가가 면제된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항목도 신설됐다. 10억원 이상 제조시에는 납품실적(5점 배점)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기본 가점 3점이 부여된다. 생산기술축적정도(4점)에서는 공장등록년수 평가시 창업초기기업은 기본점수 1점을 받는다. 고시금액 미만 제조와 구매입찰의 경우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은 신용평가등급(30점) 만점을 받고 신인도(3점)에서는 가점 1점을 부여받는다.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최근 3년ㆍ5년간 공사실적에서 5년ㆍ10년으로 연장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시공경험 평가에서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실적이 많지 않고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공 입찰참여 및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에 적용되는"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등급기준을 재편성해 조정된다. 등급별 공사의 1등급 편성기준을 시평액 5000억원으로, 1등급 배정공사도 1500억원으로 상향해 편성한다.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하여 2등급 이하 중견ㆍ 중소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판로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ㆍ용역 5%, 공사 3%)을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에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이 85%에서 88%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공공 공사에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각각 확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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