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 지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사 주가 급변동 때 잠시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했지만,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플러스(Exture+)’와 병행 도입 계획은 이미 불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이후로 시행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VI 시행을 엑스추어플러스 도입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까지 함께 규정을 바꿔야 하는 만큼 관련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엑스추어플러스 도입으로 너무 많은 것이 바뀌는데, 이와 함께 VI를 시행하는 것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나와 엑스추어플러스 도입 후 VI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규정 개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아직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규정 개정과 VI 시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I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변했을 때 3~5분가량 거래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다. 예를 들어 A 종목의 주가가 전일가 대비 10% 이상 급등락하거나 직전가 대비 3% 이상 급변한 가격으로 체결되는 순간 5분 정도 거래를 정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열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투자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전일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적VI라고 하고, 직전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동적VI라고 한다.
거래소는 우선 일정한 틀을 갖춘 방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 최종 규정개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각 증권사들이 확정된 방안을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개월가량이 필요하다. 오는 3월 이후 규정 개정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VI 도입은 가격제한폭의 폐지 혹은 완화와 관련돼 있어 사안이 더 복잡하다. VI가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시장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장치인 만큼 VI가 도입된다면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정적VI만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VI를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완화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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