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이월과세키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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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기자
입력2014.01.01 04:40
수정2014.01.02 07:33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이월과세키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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