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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특위 입법수준 두고 이견…"안 좁혀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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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개혁방안의 입법 수준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 틀의 상당부분을 법 규정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정보·방첩 기관이라는 국정원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개혁특위의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밝혔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상당한 이견 조정이 있었지만 정보관 또는 연락관으로 불리는 IO와 사이버심리전 관련 규제를 '법으로 할 것인지 매뉴얼 차원에서 할 것인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범위나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방첩기관 또는 대공정보수사기관의 기관원들의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부에서 매뉴얼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을 법 규정에 올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IO문제나 사이버심리전의 법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에 기본 정신은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규정 안 하고 세칙으로만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지켜질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시행세칙은 1월에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인 정신 문제는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던 4자회담 합의문에 해석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4자회담 합의문에 '일부는 입법하고 나머지는 그 처리한다'라고 할 때 '처리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법률에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고 자체 매뉴얼로서 정리한다"는 뜻이라고 봤다. 반면 문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며 "법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견 조율 방식에 있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문 의원은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4자회담 또는 양당대표 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김 의원은 "다시 4자회담으로 간다면 결국 국정원개혁특위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도 국정원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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